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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섹션 내용 2 1-1 토공사1-5 기타1-1 일반사항1-2 설계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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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

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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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

공사완공 후 각 기기의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은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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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

('22년 신설)

1.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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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수량의 계산

('05, '23년 보완)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3. 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5. 면적 및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2. 나. 볼트의 구멍
  3.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4. 라. 이음줄눈의 간격
  5.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6. 바.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7.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8. 아.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7.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8.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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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적용범위

('12년 보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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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바탕고르기('13, '14, '20년 보완)

1-1-1 비탈면 보강공('20년 신설)

1.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장비 조립・해체

  1.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 / 1.장비 조립・해체’를 적용한다.

3. 인력 및 장비 편성

  1.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 / 2.인력 및 장비 편성’을 적용한다.

3. 인력 및 장비 편성

4. 작업소요시간

[주]
① 천공시간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이 포함된 것으로 천공구경 105∼127㎜ 사용을 기준한 것이다.
② 타 공종(토공사 등)과 간섭, 작업시간 통제 등 공사시간의 제약으로 작업시간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경우 작업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ton당)

◦ 지층별 굴착시간(a1)

(min/m)
※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그라우팅

(min/m)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를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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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비탈면 보강공('20년 신설)

1. 공용중인 도로 및 철도, 주거지 등에 인접하여 작업에 영향을 받는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장비 조립・해체

  1.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 / 1.장비 조립・해체’를 적용한다.

3. 인력 및 장비 편성

  1. ‘[공통부문] 3-5-5 비탈면 보강공 / 2.인력 및 장비 편성’을 적용한다.

3. 인력 및 장비 편성


4. 작업소요시간

[주]
① 천공시간은 작업준비, 마킹, 천공, 보강재 삽입이 포함된 것으로 천공구경 105∼127㎜ 사용을 기준한 것이다.
② 타 공종(토공사 등)과 간섭, 작업시간 통제 등 공사시간의 제약으로 작업시간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경우 작업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철근을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공이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2 철근’을 참조하여 적용하며, 보강재 조립(접착판, 스페이서 등 부착)품은 다음과 같다.
(ton당)


◦ 지층별 굴착시간(a1)

(min/m)
※ 혼합층은 케이싱을 사용할 수 없는 지반에서 자갈, 전석, 지하수로, 공동 등으로 인해 홀 막힘이 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그라우팅

(일당)
[주]
① 본 품은 고소작업차를 활용하여 경사면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② 작업인력이 지반에 위치하여 작업하는 경우 고소작업차를 제외한다.
③ 물 공급을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1%를 계상한다.
⑤ 소모재료(시멘트, 혼화재, 물)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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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공구 및 경장비('93, '23년 보완)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공구손료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 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참고]
 ◦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2. 경장비의 기계경비
 아래 참고와 같은 경장비류의 손료 및 운전경비(운전원 제외)이며, 손료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

[참고]
 ◦ 경장비 :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브레이커(기초수정용), 임팩트렌치, 전기용접기, 윈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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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적용방법

('05, '08, '09, '12, '14년, '23년 보완)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3.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4.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
5.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6.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전기, 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7.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 진흥법, 대기환경 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8.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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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안전관리비

('04, '06, '11, '14, '23년 보완)

1.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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